2021 대체공휴일 확대 시행 성탄절 제외
정부가 8월 15일 광복절을 비롯해 국경일 4일만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 성탄절, 부처님오신날은 제외하는 '대체공휴일'을 16일(금)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대체공휴일 법'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1월 1일, 성탄절,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등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그다음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성탄절(12월 15일)과 부처님오신날은 빼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만 대체공휴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에는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 총 3일만 대체공휴일이 확대 시행됩니다.
2021.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