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1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10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 됩니다. 민식이법 제정 이후 학교 앞 교통안전시설은 대폭 개선되었지만 학생 안전을 위한 집중관리가 더욱 요구됨에 따라 「도로교통법」이 개정(강화)되어 10월 21일(목)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안에서 모든 차의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사상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 대해서 면허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021. 10.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