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처분 신청1 최서원(최순실) 압수한 태블릿PC 가처분 신청 이유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압수된 자신의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22일(수) 법조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고홍석)는 22일 오후 최서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안 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열게되었습니다. 앞서 최서원은 검찰에 태블릿 PC를 돌려달라며 압수물환부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신청인이 소유자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최서원측은 이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보이며, 최서원측은 "수사가 끝난 압수물을 돌려주지 않아 JTBC가 보도한 최서원의 태블릿 PC를 돌려달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1. 1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