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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본안 판결까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은 정지됩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황정수)는 26일(금)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결의한 부분은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나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주장한 '비대위 전국위원회 하자'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것으로 보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당헌이나 당규 상 회의 안건을 제한하는 규정도 별도로 없고 당헌 개정안 등도 안건으로 함께 처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의결에 무효가 될 만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황정수 판사 프로필
- 출생: 1966년 9월 20일(55세) 전라남도 구례
- 학력: 순천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 현직: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석부장
- 가족: 배우자, 1남 1녀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28기 수료
경력사항
- 수원지방법원 판사
- 서울지방법원 판사
- 전주지방법원 판사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헌법재판소 파견)
- 서울고등법원 판사(파견복귀)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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