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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 위반 여부 심사 가능
- 법사위 조사 없었어도 탄핵소추 의결 부적법하지 않다
-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 피청구인에 대한 한택소추안 발의 적접
- 탄핵소추발의,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되지 않아
- 탠햑소추권 남용 아냐 심판 청구 적법
-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변경 아냐 허용 돼
- 비상계엄 요건은 국가 비상사태 발생해야
- 피청구인(윤석열)은 야당의 탄핵 등으로 비상사태 주장
- 비상계엄 당시에는 검사, 방통위원장 탄핵만 추진
- 예산안에 대해 실제적인 법안 효력 발생하지 않아
- 국가 긴급권에 대한 행사 정당할 수 없어
- 부정선거 등 위기상황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 선관위는 개표 과정에 대한 대책 이미 마련
- 국정마비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 부정선거 의혹 사법으로 해결할 문제, 병력 동원 사안 아냐
- 비상계엄 선포 실체적 요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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