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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송재호 의원 벌금 90만원(프로필)

by 쉐마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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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61)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28일(목) 송재호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송재호 의원은 2020년 4·15총선 유세 기간 제주시 민속오일이시장 유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하고,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송재호 의원 프로필

  • 출생: 1960년 12월 20일 서귀포시 표선면
  • 학력: 표선국민학교(전학), 서울서교국민학교(졸업), 제주제일중학교, 제주제일고등학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경기대학교 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경기대학교 대학원 관광경영학 박사
  • 소속정당: 더불어 민주당
  • 지역구: 제주 제주시 갑
  •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여정부 시기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2006~2008/차관급)을 역임했고, 이와 동시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습니다.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 싱크댕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정책기획관리 분과위원장을 맡았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인수위원회 역할을 해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 분과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8월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2020년 2월 사임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에 당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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