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수) 새벽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하면서 이제 검찰개혁 법안은 국회 내 마지막 절차인 본회의만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6석 정의당이 민주당의 우군으로 사실상 가세하면서 민주당은 일단 처리를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의당의 협조로 국민의힘 측이 들고나올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무제한 토론)에 대한 종결권이 생겼습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트이 종결은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180석)이 찬성해야 합니다. 현재 민주당은 171석이며, 민주당 출신 무소속 6석에 법안 표결에 찬성 입장을 밝힌 기본소득당 용혜원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등 모두 모아도 179석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의당(6석)이 가세하면 민주당은 총 185석을 확보, 필리버스터 종결권인 180석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밝혔던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반대표를 던져도 184석이란 숫자에는 상대적 여유가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뜻
필리버스터(filibuster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는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필리버스터의 형태는 주로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여 매우 긴 시간동안 발언하거나, 회기진행을 늘어뜨려 시간을 소모하거나, 표결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형태로 이루어 진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회법에 따라 오직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만 필리버스터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자리를 비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도 금지되어 있다.
필리버스터 어원
필리버스터 단어는 사략 해적을 특정하는 말인 네덜란드어 vrijbuiter에서 유래되었다. 영어 화자들은 이를 freebooter와 비슷하게 읽었고, 여기서 freebooter라는 단어가 영어에 추가되었다. 하지만 스페인어 화자들에게 이 단어는 읽을 수 없는 수준이었기에 filibustero로 단어 자체를 바꾸었고 '해적/용병'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 정치사의 필리버스터
- 1964년 김대중 민주당 국회의원의 필리버스터
- 1969년 박한상 신민당 국회의원의 필리버스터
-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 2016년 새누리당의 유사 필리버스터
- 2019년 공직선거법 필리버스터
- 2019년 공수처법 반대 필리버스터
- 2020년 공수처법·국정원법·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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