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일(수)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병진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7일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병진 국회의원 프로필
- 출생: 1964년 12월 8일(60세) / 경기도 평택시
- 현직: 제22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외교안보특보, 더불어민주당 평택시 을 지역위원장
- 가족: 배우자, 1남 1녀
- 학력: 계성초등학교, 청담중학교, 펑택고등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양어대학 중국어과 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아시아지역학 석사, 베이징대학 법학 박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지역구: 경기도 평택시 을
- 의원대수: 22
-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경력사항
- 평택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 새천년민주당 평택시 을 지역위원장
-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 세종대학교 강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연구 위원
- 중국유학박사협회 부회장
- 북경대학교 한국총동문회 수석부회장
- 민주당 정세균 당대표 특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외교안보특보
- 제22대 국회의원(경기 평택시 을 / 더불어민주당)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