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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 미흡으로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가 적용된 전 해양경찰청 관계자들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목) 오전 대법원 제1호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11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결하며 모든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석균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참사 당시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를 맡았음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동원 대법관 프로필
- 출생: 1963년 2월 7일(60세) 서울
- 현직: 대법관
- 학력: 경복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 가족: 배우자, 1남 2녀
-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17기 수료
경력사항
-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서올고등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제주지방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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