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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불법사찰 징역 1년 확정 국정농단 방조 무죄

by 쉐마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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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당시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지었으며 국정논단 방조한 혐의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16일(목)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의 동향 파악을 지시하는 등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진보서향 교육감 등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1심에서 국정농단 방조 혐의 징역 2년 6개월을, 불법사찰 혐의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2심 결과 불법사찰 혐의 중 일부만 인정이 되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관련해서는 "당사자인 대통령이 별도 지시를 않는 이상 적극 감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또한 진보성향 교육감, 정부 산하 과학 단체 회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사찰혐의, 문체부 간부 8명 세평 수집 혐의 또한 모두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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