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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기각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목) 밤 11시경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는 사건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무효라며 체포영장 이의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체포 후 역시 체포가 부적절하다며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적부심사를 신청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적부심 기각 후 "안타깝다. 불법과 탈법이 계속 용인되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반드시 바로잡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준섭 판사 프로필

- 출생: 1989년 9월 6일(36세) / 서울
- 학력: 서울 대일외국어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과
- 현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44기 수료
경력사항
- 육군법무관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법관 임용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형사50부(항소.합의), 51부(신청), 형사32단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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