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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뷰트 채널 '서울의 소리'는 16일(일)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내용 일부를 보도한 이후 MBC가 법원 결정에 따라 보도하지 못한 김건희씨의 발언 중 2건을 공개했습니다.
'서울의 소리'는 16일(일) 밤 자신의 유트브 채널에 'MBC 스트레이트 방송금지 가처분 부분 원본' 영상을 올리고 "이 부분은 법원이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김씨의 통화 내용 중 일부가 보도 내용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하면서 김건희씨 발언 2건을 공개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 예정 내용 가운데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 중인 사건 발언 ■언론사 등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업는 대화 등을 방송 금지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영상에는 법원이 방송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6일(일) '서울의 소리'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는 ▲'열린공감TV'에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발언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윤 후보가 손바닥에 '왕(王)'자를 새겨 무속 논란이 일었던 사건에 대한 김건희씨의 반응이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MBC 스트레이트 방송금지 가처분 부분 원본을 들으니 기가 막히고 섬뜩하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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