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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이란?
사면은 헌법과 사면법에 근거해 죄를 용서하고 형벌을 면제한다는 뜻으로, 사면에는 사면, 감형, 복권이 포함됩니다.
사면 종류
특정 범죄의 종류를 지정해 그 죄목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에게 형 선고 자체를 소멸시켜주는 '일반 사면'과 형을 선고 받은 사람 가운데 대통령이 특정인을 지정해 실시하는 '특별 사면'으로 나뉩니다.
- 일반사면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형의 선고를 받은 기결수에게는 형 선고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형 선고를 받지 않은 미결수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상실됩니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반 사면이 실시 됩니다.
- 특별사면: 특별사면은 줄여서 '특사'라고도 하며, 법무부 장관이 특정한 자에 대해 감형과 복권을 상신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특사를 행합니다.
복권이란?
복권이란 <형법>상의 복권, <사면법>상의 복권, <파산법> 상의 복권 등이 있으며, 보통적으로 복권이란 '사면법'상의 것을 뜻합니다.
복권의 종류
1. '형법' 상의 복권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경우 본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지된 자격의 회복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사면법' 상의 복권
사면법 상의 복권이란? 형의 선고로 말미암아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행하는 일반복권과 특정한 자에 대해서 행하는 특별복권이 있습니다.
- 일반복권: 대통령령으로 행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
- 특별복권: 대통령이 행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며 형의 집행종료일,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 직권, 혀으이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의 보고, 사건 본인의 출원에 따른 검찰총장의 신청으로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함.
3. '파산법' 상의 복권
파산선고에 의하여 박탈된 공·사권의 제한을 풀고 그 자격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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