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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복권이란

by 쉐마 2021.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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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금) 2022년을 맞아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포함해 3,094명에 대해 특별 사면을 3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사건으로 징역 22년을 확정하며 2년 8개월째 수감 생활을 해왔으며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을 경우 87세인 2039년에 만기 출소 예정이었습니다. 한명숙 전국무총리는 2007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만원을 확정받아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으나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생태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특별사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받은 복권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면이란?

사면이란 헌법과 사면법에 근거해 죄를 용서하고 형벌을 면제한다는 뜻입니다. 사면에는 사면, 감형, 복권이 포함됩니다.

사면은 특정 범죄의 종류를 지정해 그 죄목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에게 형 선고 자체를 소멸시켜주는 '일반사면'과 형을 선고 받은 사람 가운데 대통령이 특정인을 지정해 실시하는 '특별사면'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사면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사면은 줄여서 '특사'라고 하며, 법무부 장관이 특정한 자에 대해 감형과 복권을 상신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특사를 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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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이란?

복권이란 '형법'상의 복권'사면법'상의 복권'파산법'상의 복권 등이 있는데, 보통 복권이란 '사면법'상의 것을 뜻합니다.

 

'형법' 상의 복권이란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경우, 본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지된 자격의 회복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면법' 상의 복권이란 형의 손고로 말미암아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행해집니다. 일반복권과 특정한 자에 대해서 행하는 특별복권이 있습니다.

 

일반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특별복권은 대통령이 행하되 모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특별복권의 경우 형의 집행종료일,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에 대해 직권,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의 보고, 또는 사건 본인의 출원에 따른 검찰총장의 신청으로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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