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부모급여' 정책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부모급여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만 0~1세 아이를 기르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금을 지원하는 '부모급여'가 25일(수) 처음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첫 부모급여를 수령하게 될 아이는 약 25만명으로, 부모급여 대상자로 자동 이관되는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 수와 지난 18일까지 부모급여를 신청한 약 1만 2천여명을 합한 숫자라고 합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출산,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만 0~1세 아동('22년 1월생부터 해당)
※영아수당 지급 대상자부터 적용
■ 지원금액: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 만 1세 아동 월 35만원
※'24년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인상
■ 어떻게: 현금(신청 계좌로 입금)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수급,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이용할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수급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수급
■ 신청 시기: 2023년 1월 4일 이후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
■ 지급 시기: 2023년 1월 25일 이후 매월 25일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부모가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별도 신청(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하여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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