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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은석이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렸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캐스팅 디렉터 A씨를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22일(수) 박은석 소속사 후너스엔터테인먼트는 "박은석이 A씨를 상대로 승소한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박은석은 2017년 자신을 캐스팅 디렉터라고 소개하는 A씨에게 명함을 받았으나, 그가 하는 행동들이 수상하다고 여겨 같은해 7월 자신이 출연 중이던 연극 단체 채팅방에 "최근 대학로에 '캐스팅 디렉터'라고 주장을 하고, 공연장 밖에서 배우들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며 A씨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A씨는 박은석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며, 해당 글로 인해 협박을 당하는 등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2020년 12월 위자료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박은석이 적은 글이 사실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며, 그의 행동이 비방보다는 다른 연극배우들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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