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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대한 법안에 여야는 물론 검찰, 검사들이 반발한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금) 여야에 제안한 중재안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박병석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보완 수사권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를 6개에서 2개로 축소한 후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조건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이란?
1 | ■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 검찰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 직접 수사도 수사와 기소 검사 분리 |
2 | ■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중 '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삭제 ■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
3 | ■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 감소 위해 현재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 ■ 남은 3개의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수준으로 제한 |
4 | ■ 송치사건에 대하여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 금지(별건 수사 금지) |
5 | ■ 사법개혁특위 구성해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 논의 ■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 완료 및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 발족 ■ 중수청 출범 후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
6 | ■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 |
7 | ■ 검찰개혁법안은 임시국회 4월 임시국회 중 처리 |
8 | ■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 |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법안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지적돼 온 보완 수사권은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유지한다고 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프로필
- 출생: 1952년 1월 25일(70세) 대전광역시
- 학력: 삼성초등학교, 대전중학교, 대전고등학교, 한국외국어대학 중국어과 중퇴,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률학 학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 석사과정 수료, 한양대학교 언록정보대학원 신문방송학 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 박사과정 수료,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 명예박사, 공주대학교 행정학 명예박사
- 가족: 배우자 한명희, 장남 박창하, 차남 박치하
- 현직: 제21대 국회의원, 제21대 전반기 국회의장
- 소속정당: 무소속
- 지역구: 대전광역시 서구 갑
- 의원대수: 16대~21대
경력사항
- 제16대~21대 국회의원
- 제19대 전반기 국회부의장
- 민주당 정책위원장
- 국회 정무위원장
-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원
- 새천년민주당 원내부총무
-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 제21대 전반기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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