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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 2일 형사소송법 제417조를 근거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에 불복한다며 이의 신청을 제기 했습니다. 하지만 5일(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신청한 이의신청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마성영 부장판사 프로필

- 출생: 1965년 11월 17일 / 충청북도 청주
- 소속: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 학력: 서울대성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졸업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29기 수료
경력사항
- 부산지법 판사
- 수원지법 평택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법 판사
- 서울북부지법 판사
- 춘천지법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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