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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가 법정에서 강용석의 무고 종용을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은 6월 14일(수) 무고 교사 혐의를 받는 방송인 겸 변호사 강용석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강용석은 지난 2015년 파워블로거였던 김미나에게 A씨를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미나는 이날 재판에 참석해 "강용석이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면 합의금 3억~5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A씨의 폭행이 있었던 건 맞지만 성추행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김미나는 강용석과 불륜 관계였음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A씨에 대한 허위 고소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강용석과 결별 후 고소를 취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5년 당시 강용석, 김미나는 불륜 의혹에 부인한 것은 물론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미나 전 남편이 2018년 강용석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고 "강용석의 혼인 파탄 행위고 인정됐고 4000만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도도맘 김미나 프로필
- 출생: 1982년생(42세) 서울
- 학력: 명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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