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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3학년인 김승희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의 딸이 2학년 후배 여학생의 얼굴 등을 리코더와 주먹으로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는 김승희 비서관 딸의 강제 전학을 요구했지만,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강제전학 처분 대신 실효성이 없는 학급교체 처분만 내려 '권력형 학폭 무마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금)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비서관 딸의 폭행 사건을 공개했습니다. 김영호 의원은 "김 비서관의 딸이 약 3달 전 방과후 2학년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려가 변기에 앉힌 다음 10차례 리코더와 주먹으로 머리, 얼굴을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 어떻게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런 잔혹한 상해를 끼칠 수 있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해자 측은 3달 넘게 사과하지 않고 있는 데다 학폭위의 심의 결과에서도 16점부터 강제전학 처분인데 가해 학생은 15점을 받아 강제 전학을 면했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심사위원들이 강제 전학 조치가 부담스러워 점수를 조정한게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가해 학생의 전학을 요구 중이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더 적절하지 못한 것은 가재하 어머니의 진술입니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는데도 '사랑의 매'라고 생각했다고 기술했다고 합니다.
김승희 의전비서관 프로필
- 출생: 1971년생
- 소속: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 학력: 원주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홍보본부 기획단장
-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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