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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녹취록' MBC '스트레이트' 공개 예정

by 쉐마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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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가 13일(목) 취재진을 대상으로 녹취록을 제공한 사람은 유튜브 기반 매체 서울의소리의 이모 기자라는점, 자신들이 이 기자의 취재에 도움을 주고 이 기자로부터 해당 녹취록을 제공받았다는 점, MBC가 보도하기 전까지는 녹취록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열린공감TV 멤버인 '정피디'는 16일(일) MBC '스트레이트'가 김건희씨 녹취록의 내용에 대해 폭할 것이라면서 "해당 녹취는 이모 서울의소리 기자가 지난해 8월 2일부터 김건희씨와 단둘이 약 20여차례 통화한 내용으로 총 7시간 분량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피디'는 "지난해 7월 27일 이 기자는 김건희씨에게 잘 보여야 한다며 열린공감TV가 보도한 정대택씨의 펜트하우스 발언(아크로비스타)이 허위란 내용의 보도를 기사화한 바 있다. 이에 열린공감TV가 오보를 인정했단 식으로 보도해 제가 정정 용청을 한 바 있다. 이때 이 기자는 김씨에게 소위 '떡밥'을 주기 위함이니 이해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7시간 통화에는 김건희씨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와 사생활에 관한 내용도 담겨져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13일(목)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기자간 전화 녹취록을 보도할 예정인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김건희씨 명의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으며, 서울지법은 14일(금) 오전 11시 심문기일로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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