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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법조인, 정치인, 언론인 등이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의혹이 불거진지 약 3년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1년 1월~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재직 기간 1억 5천만원의 고문료를 받았으며, 대한변협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승인한 날짜는 2022년 12월입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프로필
- 출생: 1959년 7월 20일(65세) 충청남도 논산시
- 가족: 배우자, 1남 1녀
- 학력: 대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법학 LL.M,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경력사항
-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 제30대 법원행정처 차장
- 대법원 대법관(2014.9.~2020.9.)
-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
- 현) 법무법인 와이케이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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